재류자격「정주자」는 일본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특히, 취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풀타임으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일계인이나 이혼 후의 재류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도 안심하고 일본에서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류자격「정주자」란
재류자격「정주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이 자격을 가진 분은 취업 제한이 없으며, 풀타임으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대상자
| 고시 정주 | 개별 정주 |
|---|---|
| 일계 3세 (일본인의 손자) | 일본인·영주자와 이혼·사별한 자로 실자를 양육하고 있는 자 |
| 영주자·특별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을 가진 자의 자녀로 일본에서 출생한 자 | 일본인·영주자의 미성년 실자 |
| 난민 인정자의 배우자·자녀 | 기타 인도적 이유로 법무대신이 인정한 자 |
| 중국 잔류 일본인 등 |
재류 기간과 취업에 대하여
재류 기간은 5년, 3년, 1년, 6개월 중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업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재류 카드에는 “취업 제한 없음”이라고 기재됩니다.
이러한 고민은 없으신가요?
「이혼 후에도 일본에 계속 살고 싶다」「일계인으로서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등, 재류자격「정주자」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세요.
신청 절차
STEP
1
문의
STEP
2
필요 서류 준비
STEP
3
신청 서류 작성
STEP
4
입관에 신청
STEP
5
결과 통지
기간과 요금의 기준
| 절차 | 국가 수수료 | 당사무소 보수 |
|---|---|---|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 무료 | 132,000엔〜 |
| 변경·갱신 | 5,500엔 | 132,000엔〜 |
당사무소가 선택되는 3가지 이유
- 5개 언어 지원 (일영중한베)로 안심 지원
- 초기 상담 무료로 부담 없이 상담 가능
- 신청 대리 행정서사에 의한 신속한 절차
자주 묻는 질문
- 정주자와 영주자의 차이는?
- 정주자는 특별한 이유로 거주를 인정받은 재류자격이며, 영주자는 영주를 허가받은 재류자격입니다.
- 일계 3세는 정주자를 취득할 수 있나요?
- 네, 일계 3세는 고시 정주의 대상이 됩니다.
- 이혼 후에도 일본에 재류할 수 있나요? (개별 정주)
- 실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개별 정주로서 재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주자에서 영주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 정주자로서 5년 재류 후,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주자와 배우자 비자의 차이는? (취업 제한의 관점)
- 정주자는 취업 제한이 없으며, 배우자 비자도 기본적으로 취업 제한은 없지만, 재류자격의 목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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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6949-8756, 평일 9:00-17:00 (목요일 9:00-13:00), 토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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