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기진코쿠)오사카|이누이 행정서사법인사무소

「외국인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싶다」「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격를 취득하고 싶다」——그러한 요청에, 오사카・텐진바시의이누이 행정서사법인사무소가 응답합니다.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신규 신청・갱신・이직 후의 변경 신청까지, 일관된 지원을 제공합니다.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ビザ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란 (입관법 별표 제1의 2)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일본 기업 등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재류자격입니다(입관법 별표 제1의 2에 규정). 통칭 「기진코쿠」라고 불리며, 외국인 취업계 재류자격 중 가장 취득 건수가 많은 재류자격 중 하나입니다.

구분주요 대상 직종
기술시스템 엔지니어・프로그래머・기계 설계・건축 설계 등 이공학계의 업무
인문지식경리・재무・인사・법무・마케팅 등 인문과학계의 업무
국제업무번역・통역・어학 지도・해외 업무・디자인・홍보 등 국제적 감각을 요구하는 업무

재류 기간은 5년・3년・1년・3개월(심사 결과에 따라 다름). 취업처가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재류자격 변경 또는 취로자격증명서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취득・갱신・변경의 요건

학력 또는 실무 경험

구분요건
기술・인문지식대학(단기대학 가능)졸업 이상, 또는 종사하려는 업무에 대해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
국제업무번역・통역・어학 지도는 3년 이상의 실무 경험(대졸자는 면제). 디자인 등은 3년 이상의 실무 경험

업무 내용과 전공・경험의 관련성

심사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종사하는 업무 내용과, 신청자의 전공・실무 경험과의 관련성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과학 전공자가 시스템 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문제없지만, 문학부 전공자가 엔지니어 직에 종사하는 경우 설명이 필요합니다.

  • 대학의 전공 과목과 담당 업무의 관련성(강의 계획서・성적 증명서로 확인)
  •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업무 내용과 현직의 관련성
  • 고용 계약서・업무 내용 설명서로 업무의 전문성을 증명

고용 기업의 안정성・적정성

  • 고용 계약(정규직・계약직)이 존재할 것
  • 보수가 일본인과 동등 이상일 것(동종 업무의 일본인의 급여 수준과 비교)
  • 고용 기업이 실재・안정된 경영을 하고 있을 것(등기・결산・사업 계획 등으로 확인)

이러한 고민은 없으신가요?

  • 외국인을 채용하고 싶지만, 비자 취득 방법을 모르겠다
  • 전공과 직종이 다르지만, 기진코쿠 재류자격를 취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 이직했으므로 재류자격을 변경・갱신하고 싶다
  • 중소기업・스타트업에서도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 유학생을 졸업 후에 채용하고 싶다(재류자격 변경)
  • 업무 위탁 계약(프리랜서)으로 일하게 하고 싶다
  • 이전에 불허가된 적이 있어 재신청하고 싶다

주요 필요 서류

신청자(외국인)측의 서류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신규)또는 변경・갱신 허가 신청서
  • 사진(4cm×3cm)
  • 여권 사본・재류 카드 사본
  • 최종 학력의 졸업 증명서・성적 증명서(일본어 번역 첨부)
  • 직무 경력서(실무 경험에 의한 경우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 기업 측의 서류

  • 고용 계약서 또는 내정 통지서 사본
  • 회사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또는 개업 신고서(개인 사업자)
  • 최근 결산서(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 회사 안내・사업 내용 설명서
  • 업무 내용 설명서(담당 직무와 전공・경험의 관련성을 설명)
  • 급여 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 조서 합계표(전년도 분)

※카테고리 구분(상장 기업・중소기업・신설 회사 등)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당사무소가 기업 규모・상황에 맞는 서류 일체를 확인합니다.

신청의 흐름

STEP
1

무료 상담(당사무소)
채용 예정자의 학력・경력・담당 업무・기업 정보 등을 듣고, 신청의 가능성과 필요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기업 담당자님・외국인 본인 어느 쪽의 상담도 환영합니다.

STEP
2

서류의 수집・작성
필요 서류 리스트를 드리고, 신청서・업무 내용 설명서・이유서 등의 작성을 지원합니다. 해외의 증명서 번역도 대응합니다.

STEP
3

서류의 확인・최종 체크
당사무소가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업무 내용과 전공・경험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체크합니다. 불비가 있으면 추가 서류를 안내합니다.

STEP
4

출입국재류관리국에의 신청
당사무소의 신청 대리 제출 행정서사가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합니다(기업 담당자・외국인 본인이 창구에 나갈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STEP
5

심사・허가 통지의 수령
심사 기간의 예상은 1〜3개월 정도입니다. 허가 통지(재류자격인정증명서 또는 재류 카드)를 수령하여 절차가 완료됩니다.

기간과 요금의 예상

신청 종류국가 수수료사무소 보수 목안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무료132,000円〜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5,500엔88,000円〜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5,500엔132,000円〜

※위 요금은 어디까지나 목안이며, 의뢰 내용의 복잡성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금표 또는 무료 상담을 확인해 주세요.

※「반드시 허가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금표 또는 무료 상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무소가 선택되는 3가지 이유

1. 업무 내용 설명서・이유서 작성에 강점

기진코쿠 재류자격 심사의 핵심은 「업무 내용과 전공・경험의 일관성」입니다. 당사무소에서는, 기업의 업무 내용을 정확히 언어화하여, 심사관에게 설득력 있는 업무 내용 설명서・이유서를 작성합니다.

2. 기업・외국인 어느 쪽의 입장에서도 지원

채용 기업의 담당자님을 위한 서류 준비 지원에서, 외국인 본인의 학력 증명서 번역・취득 지원까지, 양측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5개 언어 대응으로, 외국인 본인과도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대리 제출로 창구 대응 불필요

신청 대리 제출 행정서사로서, 기업 담당자・외국인 본인을 대신하여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합니다. 업무가 바쁜 기업 담당자분도, 창구에 나갈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건・대상에 대해

문과 학부 졸업인데 IT 엔지니어로 채용될 수 있나요?
문과 학부 졸업이라도, 대학에서 프로그래밍・정보 처리 등의 과목을 이수했거나, IT 분야의 실무 경험이 10년 이상 있는 경우 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공과 직종의 괴리가 클수록 심사는 엄격해집니다. 강의 계획서나 성적 증명서로 업무 관련 과목의 이수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신설 회사)에서도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결산서가 없는 신설 회사는 심사가 엄격해집니다. 사업 계획서・수주 계약서・자본금 상황・대표자의 경력 등을 보강 서류로 제출함으로써 허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신설 기업의 신청 실적도 있으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위탁(프리랜서)계약으로도 기진코쿠 재류자격를 취득할 수 있나요?
업무 위탁・프리랜서로의 기진코쿠 재류자격 취득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입관은 「고용 관계」를 중시하며, 업무 위탁만으로는 안정된 보수가 인정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여러 회사와의 안정된 업무 위탁 계약이 있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을 졸업 후 바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절차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졸업 예정일의 3개월 전쯤부터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심사에 1〜3개월이 걸리므로,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찍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정 후 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변경에 대해

이직한 경우, 재류자격의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직 후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계약 기관에 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입관법 제19조의 16). 또한, 이직처의 업무 내용이 현재의 재류자격 범위 내라면 절차가 불필요하지만, 업종・직종이 크게 변하는 경우는 재류자격 변경 또는 취로자격증명서의 취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자격증명서란 무엇인가요? 취득해야 하나요?
취로자격증명서는, 이직처에서의 업무가 현재의 재류자격 범위 내임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이직처의 업무 내용과 재류자격의 일관성에 불안이 있는 경우는 취득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갱신이 원활해집니다.
과거에 불허가된 적이 있습니다. 재신청은 가능한가요?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불허가의 이유를 분석한 후, 서류를 보강하여 재신청함으로써 허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허가 통지서를 지참해 주시고, 이유를 확인한 후 대책을 제안합니다.

재류・보수에 대해

보수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법령상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보수와 동등 이상」일 것이 요건입니다. 실무상은 월액 20만 엔 전후가 기준으로 말해지지만, 업종・지역・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비자・서비스

문의・무료 상담

기진코쿠 재류자격의 심사는, 업무 내용과 학력・경험의 일관성이 열쇠입니다. 「채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서류 준비가 불안하다」는 단계에서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06-6949-8756
영업시간평일 9:00〜17:00(목요일 9:00〜13:00)
정기휴일토・일・공휴일
소재지〒530-0041 오사카시 기타구 텐진바시 1초메 6번 6호 후지 하이츠 201호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5월 시점의 것입니다. 법령・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출입국재류관리청 또는 당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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