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허가 신청 지원

일본 영주권 취득을 고민 중이신가요? 몇 년을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영주자(永住者) 재류자격을 취득하면 취업·활동의 제한이 없어지고, 원칙적으로 재류기간 갱신도 불필요해져 일본에서의 생활이 크게 안정됩니다.
오사카 텐진바시의 행정서사법인 이누이 사무소신청취차 행정서사로서 영주 신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永住申請サポート

영주허가란? (입관법 제22조)

영주허가는 현재 보유한 재류자격을 「영주자」로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에 규정).

「영주자」 재류자격 취득의 주요 장점:

  • 취업·활동 제한 없음 — 어떤 업종·직종에서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 재류기간이 「무기한」 — 원칙적으로 갱신 불필요 (재류카드는 7년마다 갱신 필요)
  • 이직·독립이 자유로움
  • 배우자·자녀도 「영주자의 배우자 등」 재류자격 신청 가능
  • 주택 대출·신용카드 심사에 유리

※ 영주허가는 일본 국적 취득이 아닙니다 (국적 취득은 귀화 신청).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주허가의 3가지 기본 요건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한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2026년 2월 24일 개정)에 따라,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행 양호 요건

  • 금고·징역 이상의 형사처벌 기록 없음 (교통법규 위반 반복도 불리하게 작용)
  • 재류자격에서 정한 활동을 적법하게 수행
  • 자금세탁·매춘·인신매매 등에 관여하지 않음

② 독립 생계 요건

  • 안정적인 수입·자산 보유 (최근 3〜5년간 납세증명·소득증명이 심사됨)
  • 생활보호를 받지 않을 것
  •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자립 생활이 가능할 것

③ 국익 적합 요건

  • 재류기간: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 (이 중 취로 또는 거주 목적 재류자격으로 5년 이상)
  • 현 재류자격: 신청 시점에 최장 재류기간 (3년 또는 5년)을 보유
  • 공적 의무 이행: 납세·건강보험·연금을 원래 납부기한 내에 적절히 이행할 것 (신청 전 납부해도 연체 이력은 남음)
  • 공중위생상 문제가 없을 것

10년 요건의 특례 (단축 루트)

대상단축 후 요건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혼인 후 3년 이상 + 일본 재류 1년 이상
정주자(定住者) 재류자격 보유자5년 이상 계속 재류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인정 후 5년 이상 계속 재류
일본에 현저한 공헌이 인정된 자5년 이상 재류 (법무대신이 인정)
고도전문직 (포인트 70점 이상)3년 이상 계속 재류
고도전문직 (포인트 80점 이상)1년 이상 계속 재류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 몇 년 거주해야 신청 가능한지 모르겠다
  • 과거에 세금이나 연금을 늦게 낸 적이 있다
  • 이직 직후이거나 공백기간이 있어 소득 증명이 걱정된다
  • 과거에 교통 위반 벌금을 낸 적이 있다
  • 서류가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 이전에 불허가를 받아 재신청을 하고 싶다
  • 가족(배우자·자녀)의 재류자격도 함께 안정시키고 싶다

주요 필요 서류 (개요)

신청인 본인 서류

  • 영주허가 신청서 (법무성 소정 양식)
  • 사진 (4cm×3cm, 3개월 이내 촬영)
  • 여권 및 재류카드 사본
  • 재류자격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 등)
  • 세대 전원의 주민표

세금·사회보험 관련 서류 (중요)

  • 주민세 납세증명서 (최근 5년분)
  •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년분) 또는 확정신고서 (자영업자)
  • 연금 납부 기록 (연금정기편지 또는 영수증)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신원보증 서류

  • 신원보증서 (일본인 또는 영주자 1인)
  • 보증인의 재직증명서·주민표·과세증명서

신청 절차

STEP
1

무료 상담
전화 또는 문의 양식으로 연락주세요. 상황을 청취하고 신청 가능성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STEP
2

서류 목록 안내 및 수집 지원
필요 서류 목록을 드리고 각 서류 취득 방법을 안내합니다. 세금·연금 납부 상황 확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STEP
3

신청 서류 작성
신청서·이유서를 포함한 전체 서류 일식을 저희가 작성합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드립니다.

STEP
4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 (신청취차)
신청취차 행정서사로서 고객님을 대신하여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합니다. 원칙적으로 고객님이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STEP
5

심사·허가통지·재류카드 수령
심사기간의 목안은 4〜6개월 정도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름). 허가 후 재류카드가 「영주자」로 갱신됩니다. 허가 시 10,000엔의 수입인지가 필요합니다.

기간 및 비용 안내

항목목안
심사기간약 4〜6개월 (사안에 따라 다름)
허가 시 국가 납부 수수료10,000엔 (수입인지)
당사무소 보수198,000엔~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다름)

※ 보수 상세는 요금표 페이지 또는 무료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허가를 보장할 수는 없으나, 허가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서류 구성으로 지원합니다.

선택받는 3가지 이유

1. 신청취차 행정서사가 직접 대응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고객님을 대신해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평일에 직접 입관에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5개 언어 대응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베트남어로 대응합니다. 모국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취로비자부터 영주·귀화까지 일관 지원

최초 취로비자 취득부터 갱신·변경·영주·귀화까지, 일본 체류 전 과정의 입국관리 수속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에 몇 년 거주하면 영주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10년 이상 재류 (이 중 취로 또는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해야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 정주자 등은 특례로 단축 가능합니다. (2026년 2월 기준)
세금이나 연금을 늦게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신청에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원래 납부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청 전 납부해도 연체 이력은 남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해 주세요.
이전에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신청 가능합니다. 불허가 이유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후 재신청합니다. 불허가 통지서가 있으시면 지참해 주세요.
재류기간이 심사 중에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이 수리된 상태라면 현 재류기간 만료 후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기한이 임박한 경우 빨리 상담해 주세요.

관련 비자·서비스

문의・무료 상담

영주 신청은 서류 양이 많고 세금·연금·재류 이력 등 여러 요건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여부 확인부터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06-6949-8756
영업시간월〜수, 금 9:00〜17:00 / 목 9:00〜13:00
정기휴일토·일·공휴일
주소〒530-0041 오사카시 키타구 텐진바시 1-6-6 후지하이츠 201호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2월 기준입니다. 법령·가이드라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사이트 또는 당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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