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신청(일본 국적 취득)오사카|이누이 행정서사법인사무소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귀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그러한 요청에, 오사카・텐진바시의이누이 행정서사법인사무소가 응답합니다. 귀화 신청은 서류의 양이 많고 준비에 시간이 걸리지만, 당 사무소가 서류 작성부터 법무국 상담 동행까지 일관 지원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帰化申請サポート

귀화 신청이란 (국적법 제5조〜제9조)

귀화란, 외국인이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아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국적법 제5조〜제9조에 규정)。귀화가 허가되면, 외국 국적을 이탈하고 일본 국민이 됩니다.

영주 허가(체류 자격「영주자」)와의 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화영주 허가
국적일본 국적을 취득(외국 국적을 이탈)외국 국적 그대로
선거권있음없음
여권일본 여권을 취득외국 여권 그대로
체류 카드불필요(일본인과 동일)필요(7년마다 갱신)
활동 제한없음없음

「일본에서 계속 살고 싶다」「자녀에게 일본 국적을 주고 싶다」「선거에 참여하고 싶다」는 분은 귀화를,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안정된 체류를 얻고 싶다」는 분은 영주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귀화의 종류와 요건

일반 귀화(국적법 제5조)

일반적인 귀화의 구분으로, 다음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소 조건: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능력 조건:18세 이상이며, 본국의 법률에서도 성년 연령에 도달해 있을 것
  3. 소행 조건:소행이 선량할 것(범죄 경력・교통 위반・납세 상황 등을 종합 판단)
  4. 생계 조건:자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의 자산・기술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것
  5. 중복 국적 방지 조건:국적을 가지지 않거나, 귀화에 의해 종전의 국적을 잃어야 할 자일 것
  6. 헌법 준수 조건:일본국 헌법 시행 후에, 일본국 헌법 또는 그 하에 성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기도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기타 단체를 결성・가입한 적이 없을 것

간이 귀화(국적법 제6조〜제8조)

일본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분은, 주소 조건 등이 완화됩니다.

대상(주요 예)완화 내용근거
일본인의 배우자로, 혼인 후 3년 이상 및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주소 5년 요건이 불필요국적법 제7조
일본인의 배우자로, 혼인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계속해서 3년 이상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일본에의 주소 요건이 불필요국적법 제7조
일본인의 자녀(양자를 제외)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주소・능력 조건이 완화국적법 제6조 제1호
일본에서 태어나고, 또한 부 또는 모가 일본에서 태어난 자로 계속해서 3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주소・능력 조건이 완화국적법 제6조 제2호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자(일본에서 태어난 경우 등)주소・능력 조건이 완화국적법 제8조

자신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당 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

⚠️ 귀화 신청에서의 행정서사의 역할에 대하여

귀화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법무국에 출두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국 체류 관리청에의 신청 대리 제출(행정서사가 대리로 제출하는 제도)은 귀화 신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 사무소가 맡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요건의 확인과 귀화의 가능성 진단
  • 필요 서류의 전체상 파악・수집 지원
  • 신청서・이력서・동기서・친족 개요서 등의 서류 작성
  • 본국 서류의 번역 지원(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베트남어)
  • 법무국에서의 사전 상담에의 동행
  • 법무국으로부터의 보정 지시에 대한 대응 지원

서류의 준비부터 제출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없으신가요?

  • 귀화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모르겠다
  • 과거에 범죄・교통 위반이 있어 귀화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 본국의 서류(출생 증명서・혼인 증명서 등)의 취득・번역이 어렵다
  • 동기서나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
  • 법무국에 혼자 상담하러 가는 것이 불안하다
  • 일본인과 결혼했다. 간이 귀화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 자녀에게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싶다

귀화 신청의 주요 필요 서류

귀화 신청의 서류는, 국적・직업・가족 구성 등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서류의 예입니다.

신청 서류(공통)

  • 귀화 허가 신청서
  • 이력서(법무국 소정 양식)
  • 친족 개요서・귀화의 동기서
  • 생계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 사진(5cm×5cm)

재일・신분 관계 서류

  • 주민표(세대 전원분, 본적지 기재된 것)
  • 체류 카드・여권의 복사본(전 페이지)
  • 일본 체류 중의 체류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체류 자격 변경・갱신의 허가 통지 등)

본국 서류(일본어 번역이 필요)

  • 국적 증명서・여권
  • 출생 증명서(본인・부모)
  • 혼인 증명서・가족 관계 증명서
  • 범죄 경력 증명서(경찰 증명서)

세금・수입 관계 서류

  • 주민세의 납세 증명서(최근 3〜5년분)
  • 원천징수표 또는 확정신고서(최근 3년분)
  • 연금・건강보험의 납부 기록

※상기 예시는 예시입니다. 실제의 필요 서류는 관할 법무국・지방법무국에서의 사전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당 사무소가 동행하여 지원합니다.

신청의 흐름

STEP
1

무료 상담(당 사무소)
전화 또는 폼으로 연락해 주세요. 체류 이력・국적・가족 구성・소행 상황 등을 듣고, 귀화의 가능성과 구분(일반 귀화・간이 귀화)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STEP
2

서류의 수집・작성
필요 서류 리스트를 드리고, 본국 서류의 취득・번역, 신청서・동기서・이력서 등의 작성을 지원합니다.

STEP
3

법무국에서의 사전 상담(동행 가능)
오사카 법무국(또는 관할 법무국)에 사전 상담 예약을 넣고, 서류의 확인을 받습니다. 당 사무소 직원이 동행하여 지원합니다.

STEP
4

신청 서류의 제출(본인 출두)
법무국에의 서류 제출은 신청자 본인이 합니다(귀화 신청은 신청 대리 제출 제도의 대상 외)。당 사무소가 준비한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STEP
5

심사・면접・허가 통지
법무국에 의한 서류 심사・조사・면접을 거쳐, 법무대신이 허가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간의 기준은 6개월〜1년 정도(사건・법무국에 따라 다릅니다)。허가 후, 관보에 고시되어 일본 국적을 취득합니다.

기간과 요금의 기준

신청 종류사무소 보수 목안
귀화신청198,000円〜
무료(국가 수수료)

※위 요금은 어디까지나 목안이며, 의뢰 내용의 복잡성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금표 또는 무료 상담을 확인해 주세요.

※「반드시 허가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금표 또는 무료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당 사무소가 선택되는 3가지 이유

1. 5개 언어 대응으로 본국 서류의 번역도 지원

귀화 신청에서는, 출생 증명서・혼인 증명서・경찰 증명서 등, 본국의 서류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베트남어에 대응하고 있어, 번역 지원도 당 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동기서・이력서의 작성을 정성껏 지원

귀화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귀화의 동기서」입니다. 왜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지, 심사관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문장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3. 법무국의 상담에 동행・지속적 팔로우

법무국에의 사전 상담 동행부터, 심사 중의 보정 대응까지, 허가가 내려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당 사무소와 함께 진행합시다.

자주 묻는 질문

요건・대상에 대하여

귀화와 영주 허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귀화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 국적을 이탈하는 절차, 영주 허가는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체류 자격을 「영주자」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귀화 후에는 선거권・피선거권이 생기고, 일본 여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해 주세요.
일본인과 결혼했습니다. 바로 귀화할 수 있나요?
국적법 제7조의 간이 귀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 후 3년 이상 및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5년의 주소 요건이 불필요해집니다. 다만 소행・생계 조건 등은 계속 심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해 주세요.
과거에 교통 위반이나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귀화할 수 있나요?
경미한 교통 위반(반칙금 정도)이 1〜2회라면, 즉시 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 운전・속도 초과(중대한 위반)・다수의 위반・형사 처벌 등은 소행 조건의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별 상황을 듣고 답변해 드리니, 먼저 상담해 주세요.
프리랜서・자영업자도 귀화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생계 조건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수입이 없어도 배우자 등의 안정된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자영업의 경우, 확정신고서・사업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절차・서류에 대하여

신청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입니다. 오사카부 내에 거주하시는 분은 오사카 법무국(타니마치 4초메)이 관할입니다. 귀화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출두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신청 대리 제출은 불가)。
본국의 서류를 일본어로 번역해야 하나요?
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번역은 전문 번역업체 또는 신청자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영어・중국어・한국어・베트남어의 서류 번역을 지원합니다.
본국의 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국의 정세 등에 의해 증명서의 취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국에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체 서류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해 상담해 주세요.
심사 기간 중에 면접이 있나요?
네, 법무국의 담당자에 의한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귀화의 동기・일본에서의 생활 상황・일본어 능력 등을 확인받습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면접에 대한 준비도 지원합니다.

귀화 후에 대하여

귀화 후에도 모국어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귀화 후에는 일본의 호적에 기재되는 성명(일본 문자로 표기)을 사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일본어로 발음・표기할 수 있는 이름이라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의 이름을 가타카나 표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귀화 후, 외국의 은행 계좌나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귀화에 의해 외국의 재산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적이 바뀜에 따라 외국의 은행 계좌나 부동산의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재산 면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세요.
귀화가 허가되면, 외국 국적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일본에서는 귀화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만, 원래의 국적이 자동으로 소멸되는지는 원래의 국가의 법률에 따릅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자동으로 소멸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의 국가의 주일 대사관・영사관에 확인해 주세요.

관련 비자・서비스

문의・무료 상담

귀화 신청은 서류의 종류가 많고, 본국 서류의 취득・번역에 시간이 걸립니다. 일찍 움직일수록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대상인지」만이라도, 먼저 부담 없이 상담해 주세요.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06-6949-8756
영업시간평일 9:00〜17:00(목요일 9:00〜13:00)
정기휴일토・일・공휴일
소재지〒530-0041 오사카시 기타구 텐진바시 1초메 6번 6호 후지 하이츠 201호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5월 시점의 것입니다. 법령・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법무성 국적 Q&A 또는 당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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