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 기간 갱신 신청이란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은 현재의 재류 자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 일본에 재류할 수 있도록 갱신을 신청하는 수속입니다. 기간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않으면 「오버스테이(불법 잔류)」가 되어 강제 퇴거 및 입국 거부 대상이 됩니다.
신청 가능한 시기
재류 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1개월 전에는 신청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
-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 사진(4cm×3cm)1장
- 여권(원본)
- 재류 카드(원본)
- 시구정촌 발행 주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
- 시구정촌 발행 주민세 납세 증명서
재류 자격별 추가 서류
취업 계열(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 재직 증명서 또는 고용 계약서
- 최근 급여 명세서(수개월 분)
- 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분)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배우자 계열(일본인의 배우자 등)
-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 등본
- 일본인 배우자의 주민표・과세 증명서
-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연락 기록 등
갱신 신청 중의 재류에 대하여
만료일 전에 신청한 경우, 신청 후 2개월 이내 또는 재류 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까지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할 수 있습니다. 재류 카드에 「갱신 신청 중」 스탬프가 찍힙니다.
갱신이 불허가 되기 쉬운 경우
- 재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실태가 없는 경우(취업 비자인데 장기 실업 등)
- 세금・사회 보험・연금 미납
- 전직으로 업종이 변경되었는데 변경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 재류 카드의 주소 변경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 형사 처벌(벌금 이상)을 받은 경우
재류 카드의 각종 수속
주소 변경:이사 후 14일 이내에 시구정촌 창구에서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류 카드 뒷면에 새 주소가 기재됩니다.
분실・도난:14일 이내에 입국 관리국에서 재교부 신청을 하세요. 경찰서의 분실 신고 수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재 사항 변경(성명 등):결혼 등으로 성명이 바뀐 경우 14일 이내에 입국 관리국에서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누이 행정서사법인은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베트남어의 5개 국어로 초회 상담 무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감수자
乾 喜満(いぬい よしみつ)
이누이 행정서사법인 대표 / 신청취차 행정서사
행정서사 등록번호:제16260979호
2016년 창업. 외국인 재류자격 및 귀화 신청 전문. 일·영·중·한·베 5개 언어 대응. 오사카 텐진바시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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