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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일본인의 배우자 등)란?
「일본인의 배우자 등」은 일본인과 법적으로 결혼한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재류자격(배우자 비자)입니다. 취업 제한이 없어 어떤 직종에서도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어 내일 후 생활 안정에 유리합니다.
신청 유형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해외에 있는 배우자를 일본에 초청하는 경우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미 일본에 있는 외국인이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배우자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
필요 서류 목록
- 신청서(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또는 변경 신청서)
- 사진(4cm×3cm)
-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 등본(발행 후 3개월 이내)
- 혼인 증명서(해외에서 결혼한 경우 번역문 첨부)
- 일본인 배우자의 주민표
- 일본인 배우자의 과세 증명서・납세 증명서
- 질문서(만남의 경위・결혼 경위 기재)
-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가족 사진 등
심사 포인트:혼인의 진정성이란
배우자 비자 심사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혼인의 진정성」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다음 관점에서 혼인이 진짜인지 판단합니다:
- 만남의 계기와 교제 경위가 구체적인지
- 서로의 가족・친구와 교류가 있는지
- 의사소통 방법(공통 언어・번역 앱 등)
- 동거(또는 별거의 이유)상황
- 일본인 배우자의 생계 유지 능력(수입)
불허가 되기 쉬운 케이스
- 만남에서 결혼까지의 기간이 극단적으로 짧음
- 나이 차이가 큰 경우(특히 30세 이상)
- 결혼 경위가 부자연스럽거나 모순이 있음
- 일본인 배우자의 수입이 낮음(주민세 비과세・생활보호 수급 등)
- 과거에 불법 체류 또는 재류자격 위반 이력이 있음
- 교제 기간 중 출입국 기록이 없음
재류 기간 및 갱신
초회 부여되는 재류 기간은 6개월・1년・3년 중 하나가 많으며, 갱신을 거듭함에 따라 3년・5년의 재류 기간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영주허가로의 경로
일본인 배우자로서 3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계속해서 1년 이상 재류한 경우 특례를 이용해 조기에 영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누이 행정서사법인은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베트남어의 5개 국어로 대응하며 초회 상담 무료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감수자
乾 喜満(いぬい よしみつ)
이누이 행정서사법인 대표 / 신청취차 행정서사
행정서사 등록번호:제16260979호
2016년 창업. 외국인 재류자격 및 귀화 신청 전문. 일·영·중·한·베 5개 언어 대응. 오사카 텐진바시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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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 喜満(いぬい よしみつ)
이누이 행정서사법인 대표 / 신청취차 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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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창업. 외국인 재류자격 및 귀화 신청 전문. 일·영·중·한·베 5개 언어 대응. 오사카 텐진바시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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