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취득을 고민 중이신가요? 몇 년을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영주자(永住者) 재류자격을 취득하면 취업·활동의 제한이 없어지고, 원칙적으로 재류기간 갱신도 불필요해져 일본에서의 생활이 크게 안정됩니다.
오사카 텐진바시의 행정서사법인 이누이 사무소는 신청취차 행정서사로서 영주 신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영주허가란? (입관법 제22조)
영주허가는 현재 보유한 재류자격을 「영주자」로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에 규정).
「영주자」 재류자격 취득의 주요 장점:
- 취업·활동 제한 없음 — 어떤 업종·직종에서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 재류기간이 「무기한」 — 원칙적으로 갱신 불필요 (재류카드는 7년마다 갱신 필요)
- 이직·독립이 자유로움
- 배우자·자녀도 「영주자의 배우자 등」 재류자격 신청 가능
- 주택 대출·신용카드 심사에 유리
※ 영주허가는 일본 국적 취득이 아닙니다 (국적 취득은 귀화 신청).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주허가의 3가지 기본 요건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한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2026년 2월 24일 개정)에 따라,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행 양호 요건
- 금고·징역 이상의 형사처벌 기록 없음 (교통법규 위반 반복도 불리하게 작용)
- 재류자격에서 정한 활동을 적법하게 수행
- 자금세탁·매춘·인신매매 등에 관여하지 않음
② 독립 생계 요건
- 안정적인 수입·자산 보유 (최근 3〜5년간 납세증명·소득증명이 심사됨)
- 생활보호를 받지 않을 것
-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자립 생활이 가능할 것
③ 국익 적합 요건
- 재류기간: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 (이 중 취로 또는 거주 목적 재류자격으로 5년 이상)
- 현 재류자격: 신청 시점에 최장 재류기간 (3년 또는 5년)을 보유
- 공적 의무 이행: 납세·건강보험·연금을 원래 납부기한 내에 적절히 이행할 것 (신청 전 납부해도 연체 이력은 남음)
- 공중위생상 문제가 없을 것
10년 요건의 특례 (단축 루트)
| 대상 | 단축 후 요건 |
|---|---|
|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 혼인 후 3년 이상 + 일본 재류 1년 이상 |
| 정주자(定住者) 재류자격 보유자 | 5년 이상 계속 재류 |
|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 재류 |
| 일본에 현저한 공헌이 인정된 자 | 5년 이상 재류 (법무대신이 인정) |
| 고도전문직 (포인트 70점 이상) | 3년 이상 계속 재류 |
| 고도전문직 (포인트 80점 이상) | 1년 이상 계속 재류 |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 몇 년 거주해야 신청 가능한지 모르겠다
- 과거에 세금이나 연금을 늦게 낸 적이 있다
- 이직 직후이거나 공백기간이 있어 소득 증명이 걱정된다
- 과거에 교통 위반 벌금을 낸 적이 있다
- 서류가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 이전에 불허가를 받아 재신청을 하고 싶다
- 가족(배우자·자녀)의 재류자격도 함께 안정시키고 싶다
주요 필요 서류 (개요)
신청인 본인 서류
- 영주허가 신청서 (법무성 소정 양식)
- 사진 (4cm×3cm, 3개월 이내 촬영)
- 여권 및 재류카드 사본
- 재류자격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 등)
- 세대 전원의 주민표
세금·사회보험 관련 서류 (중요)
- 주민세 납세증명서 (최근 5년분)
-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년분) 또는 확정신고서 (자영업자)
- 연금 납부 기록 (연금정기편지 또는 영수증)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신원보증 서류
- 신원보증서 (일본인 또는 영주자 1인)
- 보증인의 재직증명서·주민표·과세증명서
신청 절차
무료 상담
전화 또는 문의 양식으로 연락주세요. 상황을 청취하고 신청 가능성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서류 목록 안내 및 수집 지원
필요 서류 목록을 드리고 각 서류 취득 방법을 안내합니다. 세금·연금 납부 상황 확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신청 서류 작성
신청서·이유서를 포함한 전체 서류 일식을 저희가 작성합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드립니다.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 (신청취차)
신청취차 행정서사로서 고객님을 대신하여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합니다. 원칙적으로 고객님이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허가통지·재류카드 수령
심사기간의 목안은 4〜6개월 정도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름). 허가 후 재류카드가 「영주자」로 갱신됩니다. 허가 시 10,000엔의 수입인지가 필요합니다.
기간 및 비용 안내
| 항목 | 목안 |
|---|---|
| 심사기간 | 약 4〜6개월 (사안에 따라 다름) |
| 허가 시 국가 납부 수수료 | 10,000엔 (수입인지) |
| 당사무소 보수 | 198,000엔~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다름) |
※ 보수 상세는 요금표 페이지 또는 무료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허가를 보장할 수는 없으나, 허가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서류 구성으로 지원합니다.
선택받는 3가지 이유
1. 신청취차 행정서사가 직접 대응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고객님을 대신해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평일에 직접 입관에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5개 언어 대응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베트남어로 대응합니다. 모국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취로비자부터 영주·귀화까지 일관 지원
최초 취로비자 취득부터 갱신·변경·영주·귀화까지, 일본 체류 전 과정의 입국관리 수속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일본에 몇 년 거주하면 영주 신청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10년 이상 재류 (이 중 취로 또는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해야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 정주자 등은 특례로 단축 가능합니다. (2026년 2월 기준)
- 세금이나 연금을 늦게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신청에 영향이 있나요?
-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원래 납부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청 전 납부해도 연체 이력은 남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해 주세요.
- 이전에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재신청 가능합니다. 불허가 이유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후 재신청합니다. 불허가 통지서가 있으시면 지참해 주세요.
- 재류기간이 심사 중에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이 수리된 상태라면 현 재류기간 만료 후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기한이 임박한 경우 빨리 상담해 주세요.
관련 비자·서비스
- 귀화 신청 — 영주와의 차이점, 일본 국적 취득
- 일본인의 배우자 등 비자 — 일본인과 결혼한 분의 재류자격
- 취업비자·외국인 고용 — 취로계 비자 전반 안내
- 신청 절차 — 의뢰부터 허가까지 전 과정
- 요금표 — 각종 신청 비용 일람
문의・무료 상담
영주 신청은 서류 양이 많고 세금·연금·재류 이력 등 여러 요건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여부 확인부터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 전화 | 06-6949-8756 |
| 영업시간 | 월〜수, 금 9:00〜17:00 / 목 9:00〜13:00 |
| 정기휴일 | 토·일·공휴일 |
| 주소 | 〒530-0041 오사카시 키타구 텐진바시 1-6-6 후지하이츠 201호 |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2월 기준입니다. 법령·가이드라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사이트 또는 당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