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비자 요건 대폭 개정|2025년 10월 16일 시행

2025년 10월 16일부터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경영·관리” 재류자격 심사 기준을 대폭 개정합니다. 상용근로자 고용 의무화, 3천만 엔 자본금 요건, 일본어 능력 요건이 신설되어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조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目次

개정 개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신청을 배제하고 실제로 경영·관리 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적절히 수용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개정 기준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① 상용근로자 고용 의무화

사업에서 1명 이상의 상용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일본 국적자, 특별영주자, 영주자, 일본인 배우자, 정주자). 주 30시간 이상·연 217일 이상 근무, 고용계약 필요(업무위탁 불가).

② 자본금 등 3천만 엔 이상 요건

사업 형태요건
법인(주식회사 등)납입 자본금 3천만 엔 이상
개인 사업자사업 투자 재산 총액 3천만 엔 이상

개인 사업자의 “사업 투자 재산 총액”에는 사무소 비용, 설비 투자, 직원 급여, 운전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자기자금과 차입금 모두 포함됩니다.

③ 일본어 능력 B2 수준 이상 필요

증명 방법기준
일본어능력시험(JLPT)N2 이상
BJT 비즈니스 일본어 테스트400점 이상
일본 체류 기간20년 이상
일본 고등교육기관 졸업전문학교·단기대학·대학·대학원

④ 신청자 경력 요건

  • 경영·관리 분야의 박사·석사·전문직 학위 취득, 또는
  • 경영·관리에 관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

⑤ 전문가에 의한 사업계획서 평가 의무화

중소기업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경영 전문가에 의한 사업계획서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비자 소지자를 위한 경과 조치

시행 전부터 재류 중인 분들에게는 3년간의 경과 기간(2028년 10월 16일까지)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중에는 경영 상황이 양호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 새 기준 미달만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주요 주의사항

  • 🏢 사무소와 주거 겸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 📋 업무위탁만 있는 경우 경영자 실질이 인정 안 될 수 있음
  • ✈️ 재류 기간 절반 초과 해외 체류는 갱신에 불리
  • 💰 납세 상황 심사: 고용보험·사회보험·국세·지방세

이누이 행정서사법인에 상담하기

이번 개정은 특히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의 경영·관리 비자 소지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누이 행정서사법인은 경영·관리 비자 신청·갱신·개정 대응 지원을 제공합니다. 오사카 미나미모리마치 사무소에서 대면 상담 가능(온라인도 가능).

감수자

乾 喜満(いぬい よしみつ)

이누이 행정서사법인 대표 / 신청취차 행정서사
행정서사 등록번호:제16260979호

2016년 창업. 외국인 재류자격 및 귀화 신청 전문. 일·영·중·한·베 5개 언어 대응. 오사카 텐진바시 사무소.

감수자

乾 喜満(いぬい よしみつ)

이누이 행정서사법인 대표 / 신청취차 행정서사
행정서사 등록번호:제16260979호

2016년 창업. 외국인 재류자격 및 귀화 신청 전문. 일·영·중·한·베 5개 언어 대응. 오사카 텐진바시 사무소.

よかったらシェアしてね!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この記事を書いた人

コメント

コメントする

目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