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2월 24일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영주허가 심사 기준에 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이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주 신청을 검토 중이신 분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주허가의 기본 요건(변경 없음)
영주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 품행 단정 요건: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영위할 것
- 독립 생계 요건: 본인 또는 부양자의 자산·기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생활보호를 받지 않을 것)
- 국익 적합 요건: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것(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그 중 5년 이상 취로·거주 자격으로 재류할 것 등)
2026년 2월 24일 개정 포인트
① 재류기간 엄격화:원칙적으로 “5년” 재류기간 필요
개정 전에는 “3년 또는 5년”의 재류기간을 보유하는 것이 기준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재류기간이 필요합니다.
단,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2027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해 “3년”의 재류기간을 보유해도 “5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이 경과 조치는 한 번만 적용).
현재 “3년” 재류기간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경과 조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5년” 재류기간을 취득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② 공적 의무 납부 기한 엄격화
세금·연금·건강보험 등의 공적 의무에 대해, 최초 납부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더욱 명확하게 요구됩니다.
신청 시점에 납부를 완료했더라도 최초 기한 내에 미이행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소극적 평가를 받습니다. 연금·건강보험·주민세·소득세 등은 항상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륙허가 기준 적합성이 새로운 요건으로 추가
현재 보유한 재류 자격의 상륙허가 기준에 계속해서 적합할 것이 국익 적합 요건의 하나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 자격을 보유한 분은 신청 시에도 해당 자격의 기준(학력·직무 내용의 일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④ “징역”에서 “구금형”으로 표기 변경
2022년 형법 개정으로 “징역형”이 “구금형”으로 통합된 것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심사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은 없습니다.
10년 재류 요건의 특례(단축)
| 특례 구분 | 필요 재류기간 |
|---|---|
|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 실질을 갖춘 혼인 관계 3년 이상 지속, 계속 1년 이상 재류 |
|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실자·특별 양자 | 계속 1년 이상 재류 |
| 정주자 자격 보유자 | 계속 5년 이상 재류 |
| 난민 인정을 받은 분 | 인정 후 5년 이상 재류 |
| 고도전문직(포인트 70점 이상) | 70점 이상으로 3년 이상 재류 |
| 고도전문직(포인트 80점 이상) | 80점 이상으로 1년 이상 재류 |
신청 시 유의 사항
- 재류기간 확인: 재류카드에 기재된 재류기간이 “5년”인지 확인하세요. “3년”이라면 2027년 3월 31일 경과 조치 기한을 염두에 두고 일찍 신청 계획을 세우세요.
- 공적 의무 이행 이력 확인: 최근 5년간의 연금·건강보험·세금 납부 현황을 확인하세요. 기한 내 미납이 있었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재류 자격 기준 적합성: 현재 업무 내용이 재류 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이직이나 직종 변경이 있었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 서류는 다양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불비는 심사 장기화의 원인이 됩니다.
이누이 행정서사법인에 문의하세요
영주허가 신청은 요건 확인부터 서류 수집·작성, 신청까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2026년 2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전문가의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누이 행정서사법인은 신청취차 행정서사가 재류 자격·영주 신청을 전문으로 취급하며,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베트남어 5개 언어로 대응합니다.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수자
乾 喜満(いぬい よしみつ)
이누이 행정서사법인 대표 / 신청취차 행정서사
행정서사 등록번호:제16260979호
2016년 창업. 외국인 재류자격 및 귀화 신청 전문. 일·영·중·한·베 5개 언어 대응. 오사카 텐진바시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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