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과 결혼했으니 배우자 재류자격를 받고 싶다」「배우자 재류자격 갱신이 불안하다」——그러한 요청에, 오사카・텐진바시의이누이 행정서사법인사무소가 응답합니다.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신규 취득부터 갱신・영주・귀화로의 전환까지 일관 지원합니다.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란
「일본인의 배우자 등」은 일본인의 배우자・일본인의 특별양자・일본인의 자녀로서 출생한 자에게 인정되는 재류자격입니다(입관법 별표 제2에 규정)。취업 제한이 없으며,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안정된 재류가 인정됩니다.
이 재류자격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자 | 일본인의 배우자(법률혼)・일본인의 특별양자・일본인의 자녀로서 출생한 자 |
| 취업 제한 | 없음(어떤 직업이든 종사 가능) |
| 재류 기간 | 6개월・1년・3년・5년(심사 결과에 따라 다름) |
| 영주・귀화 | 혼인 지속 중에는, 영주・간이 귀화의 요건이 완화됨 |
| 신청 대리 제출 | 신청 대리 제출 행정서사에 의한 신청 가능 |
영주 신청과의 차이점이나 귀화와의 비교는, 영주 신청・귀화 신청 페이지도 함께 참조해 주세요.
취득・갱신의 요건
신규 신청(해외에서 초청하는 경우/재류자격 변경의 경우)
- 혼인의 성립:일본 법률상 유효한 혼인 관계가 있을 것(양국에서 혼인신고가 접수되었을 것)
- 혼인의 실체:동거・생활비의 공유・교류의 실체가 있을 것(위장 결혼은 엄격히 심사됨)
- 일본인 배우자의 생계 유지 능력:부부가 일본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구체적인 수입 기준은 공표되지 않으며, 가족 구성・생활비・저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소행・법령 준수:신청자에게 범죄 기록・재류 위반 기록이 없을 것
갱신(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
갱신 시에는, 혼인의 지속・실체가 계속 심사됩니다. 다음의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별거 중・이혼 조정 중인 경우는, 갱신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배우자(일본인)의 수입・세금・연금 상황도 심사 대상입니다
- 전 재류 기간 중에 불법 취업・출두 의무 위반 등이 없을 것
- 갱신은 재류 기한의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서둘러 준비해 주세요
이러한 고민은 없으신가요?
- 해외에서 결혼했다. 일본에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다른 재류자격에서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하고 싶다
- 갱신 시 필요한 서류를 모르겠다
- 배우자(일본인)가 자영업・무직. 수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 별거 기간이 있었지만, 갱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 이혼 후에도 일본에 계속 살고 싶다(정주자로의 변경을 검토 중)
- 장래에 영주나 귀화를 고려하고 있다
주요 필요 서류
신청의 종류(신규・변경・갱신)나 개별 사정에 따라 필요 서류는 다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신청자(외국인)측의 서류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신규)또는 재류자격 변경・갱신 허가 신청서
- 사진(4cm×3cm)
- 여권의 사본(모든 페이지)
- 재류 카드의 사본(재류 중인 경우)
- 질문서(입국 관리국 소정 양식)
일본인 배우자 측의 서류
- 호적 등본(혼인 기재된 것)
- 주민표(세대 전원분)
- 주민세의 과세 증명서・납세 증명서(최근 1년분)
- 원천징수표 또는 확정신고서(최근 1〜3년분)
- 재직 증명서 또는 회사 등기사항 증명서(자영업의 경우)
혼인을 증명하는 서류
- 혼인 증명서(본국 발행・일본어 번역 첨부)
- 결혼식 사진・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 교제・혼인 경위를 설명하는 신청 이유서
- SNS・메시지의 주고받은 기록(상황에 따라)
※위는 예시입니다. 실제 필요 서류는 관할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사무소가 서류 전체를 확인・조정합니다.
신청의 흐름
무료 상담(당사무소)
전화 또는 폼으로 연락해 주세요. 혼인의 상황・재류 이력・일본인 배우자의 수입 등을 듣고, 신청의 가부와 필요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서류의 수집・작성
필요 서류 리스트를 드리고, 신청서・질문서・신청 이유서 등의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본국 서류의 번역도 대응합니다.
서류의 확인・최종 체크
당사무소가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불비가 없는지를 체크합니다. 부족 서류가 있으면 추가 수집을 안내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의 신청
당사무소의 신청 대리 제출 행정서사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청합니다(고객님은 원칙적으로 창구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허가 통지의 수령
심사 기간의 기준은1〜3개월 정도입니다. 허가 통지(재류자격인정증명서 또는 재류 카드)를 수령하여 절차 완료입니다.
기간과 요금의 기준
| 신청 종류 | 국가 수수료 | 사무소 보수 목안 |
|---|---|---|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 무료 | 132,000円〜 |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 5,500엔 | 88,000円〜 |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 5,500엔 | 132,000円〜 |
※위 요금은 어디까지나 목안이며, 의뢰 내용의 복잡성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금표 또는 무료 상담을 확인해 주세요.
※「반드시 허가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금표 또는 무료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당사무소가 선택되는 3가지 이유
1. 5개 언어 지원으로 외국인 배우자도 안심
일본어가 불안한 외국인 배우자도, 영어・중국어・한국어・베트남어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본국 서류의 번역 지원도 일괄적으로 당사무소에서 대응합니다.
2. 신청 이유서・질문서를 정성껏 작성
배우자 재류자격의 심사에서는, 혼인의 실체가 가장 중요한 심사 포인트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부터 결혼에 이르는 경위, 현재의 생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신청 이유서・질문서의 작성을 정성껏 지원합니다.
3. 신청 대리 제출로 창구 대응 불필요
당사무소는 신청 대리 제출 행정서사로서, 고객님을 대신하여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청합니다. 일이나 육아로 바쁘신 분도, 창구에 나갈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요건에 대해
- 해외에서 결혼했습니다. 일본에 초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의 교부 신청을 출입국재류관리청에 합니다. 허가가 나면 증명서를 외국인 배우자에게 보내고, 배우자가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합니다. 신청부터 입국까지 3〜5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본인 배우자의 수입이 적은 경우, 허가되지 않나요?
- 수입이 적은 경우에도, 신청자(외국인)자체에 안정된 수입이 있으면 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저축・자산・부양자의 수입 등도 고려됩니다. 수입이 낮은 경우의 대책은 개별적으로 상담해 주세요.
- 별거 중에도 갱신할 수 있나요?
- 별거 중인 경우, 혼인의 실체가 문제되어 갱신이 어려워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신 부임・간호・DV 피해로부터의 피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별거라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허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둘러 상담해 주세요.
- 취업계 재류자격에서 배우자 재류자격로 변경할 수 있나요?
- 네,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함으로써, 취업계 재류자격에서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은 재류 기한에 관계없이 수시로 가능합니다(재류 기한이 가까운 경우는 서둘러 주세요)。
- 불허가가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불허가의 경우, 이유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바탕으로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재신청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행정서사가 아니므로 심사 청구(불복 신청)는 할 수 없습니다.
서류・절차에 대해
- 혼인 증명서가 본국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필요한가요?
- 네, 일본어 번역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번역은 전문 업체 또는 신청자 자체가 할 수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영어・중국어・한국어・베트남어의 번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질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질문서는, 두 사람의 만남・교제・결혼의 경위, 현재의 생활 상황(동거・생활비・연락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심사의 포인트입니다. 당사무소가 작성을 지원합니다.
- 두 사람의 사진은 얼마나 필요하나요?
- 명확한 매수 규정은 없지만,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경위가 전달되는 사진을 여러 장(10〜20장 정도)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행・식사・이벤트 등, 교제의 실체를 나타내는 사진이 유효합니다.
갱신・장래의 재류에 대해
- 이혼한 경우, 재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이혼 후에도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은 즉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갱신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주자」로의 변경이나 다른 재류자격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후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입관법 제19조의16)。
- 배우자 재류자격에서 영주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일본인의 배우자의 경우, 혼인 후 3년 이상 및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영주 신청이 가능합니다(통상의 10년 요건이 완화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영주 신청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 배우자 재류자격 상태로 취업・전직할 수 있나요?
- 네, 「일본인의 배우자 등」은 취업 제한이 없으므로, 직종・업종을 불문하고 취업・전직이 가능합니다. 전직 시 출입국재류관리청에의 신고는 불필요하지만, 근무처 변경의 신고(입관법 제19조의16)는 필요합니다.
관련 비자・서비스
- 영주 신청・영주권 취득——배우자 재류자격에서 영주로의 스텝
- 귀화 신청——일본 국적 취득을 검토 중인 분께
- 정주자——이혼 후의 재류자격 변경처로서
- 가족 체류——취업계 재류자격를 가진 분의 배우자・자녀의 재류
- 신청의 흐름——당사무소에의 의뢰부터 완료까지
- 요금표——각종 신청의 요금 목록
문의・무료 상담
배우자 재류자격는, 혼인의 실체를 어떻게 증명할지가 심사의 열쇠입니다.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당사무소가 정성껏 지원합니다. 「먼저 내 케이스가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다」는 분도, 부담 없이 상담해 주세요.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 전화 | 06-6949-8756 |
| 영업시간 | 평일 9:00〜17:00(목요일 9:00〜13:00) |
| 정기휴일 | 토・일・공휴일 |
| 소재지 | 〒530-0041 오사카시 기타구 텐진바시 1초메 6번 6호 후지 하이츠 201호실 |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5월 시점의 것입니다. 법령・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출입국재류관리청 또는 당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